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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정말 못 받나요?"
인터넷에는 "이 금액을 넘으면 1원도 못 받는다"는 제목의 글도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연금, 무엇을 기준으로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 등을 적용받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1원만 넘어도 못 받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기준을 넘으면 못 받는다"는 표현은 선정기준액과 관련된 설명이지만, 실제 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금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금융재산
- 일반재산
- 일부 자동차와 부동산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2.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1)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올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2)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재산이 줄어든 경우
-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자, 지금까지 65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면,
-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 탈락했더라도 기준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